핵심 요약
- 만 60세 이상이면 인지선별검사 무료
-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운영 (모든 보건소)
- 소득 기준 충족 시 정밀검사 비용도 지원
- 치매 진단 후 치료비 월 최대 3만 원 지원
- 인지강화 프로그램·가족 교실 등 추가 서비스 무료
치매, 조기 발견이 전부입니다
치매는 조기에 발견할수록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검사비가 비쌀 것 같아서", "혹시 치매라고 나오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검사를 미루시곤 합니다.
다행히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에서 만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인지선별검사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상이 발견되면 정밀검사 비용도 지원됩니다. 두려워 미루기보다 지금 확인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치매 검사 종류와 무료 여부
| 검사 종류 | 내용 | 비용 |
|---|---|---|
| 인지선별검사 (MMSE-DS) | 기억력·언어·계산 등 간단한 인지 확인 | 무료 (만 60세 이상) |
| 진단검사 | 신경심리검사, 치매 여부 판별 | 최대 15만 원 지원 (소득 기준) |
| 감별검사 | MRI·혈액검사 등 원인 파악 | 최대 8~11만 원 지원 (소득 기준) |
※ 진단·감별검사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적용됩니다.
치매안심센터 이용 절차
- 센터 방문 — 가까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
- 인지선별검사 무료 실시 — 약 20~30분 소요
- 결과 상담 — 정상·경도인지장애·치매 의심으로 분류
- 추가 검사 연계 — 이상 소견 시 진단검사·감별검사 진행
- 치매 진단 시 등록·지원 연계 — 치료비 지원, 쉼터, 가족 교실 등
💡 가까운 치매안심센터 찾기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24시간 운영) 또는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nid.or.kr)에서 가까운 센터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24시간 운영) 또는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nid.or.kr)에서 가까운 센터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의 다양한 서비스
인지강화 프로그램 (치매 예방 교실)
인지 자극 활동, 신체 활동, 영양 교육 등 치매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합니다. 일주일에 2~3회 참여하면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치매 쉼터
경증 치매 어르신이 낮 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주간 프로그램 공간입니다. 인지 자극 활동, 식사, 여가 활동을 함께 합니다.
가족 교실 및 상담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심리 상담을 제공합니다. 돌봄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조호물품 지원
배회감지기, 인식표, 흡수용품 등 치매 어르신 돌봄에 필요한 물품을 소득 기준에 따라 무료 또는 저렴하게 제공합니다.
치매 진단 후 치료비 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통해 치매 진단 후 약을 복용 중인 경우 월 최대 3만 원(연 36만 원)까지 약제비·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 치료 약을 복용 중인 분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신청: 치매안심센터 또는 주민센터
자주 묻는 질문 (FAQ)
치매 검사는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전국 치매안심센터에서 만 60세 이상이면 인지선별검사(MMSE-DS)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검사·감별검사도 소득 기준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어디에 있나요?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또는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nid.or.kr)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쁘면 어떻게 되나요?
선별검사에서 인지 저하가 의심되면 진단검사를 받게 됩니다. 치매로 진단되면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치료비 지원, 쉼터 이용, 가족 교실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외에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인지강화 프로그램, 가족 교실, 치매 쉼터(주간 프로그램), 조호물품 제공, 가족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 또는 소액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치매 치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통해 치매 진단 후 약을 복용 중인 경우 월 최대 3만 원(연 36만 원)까지 약제비·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