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안내

수급 자격부터 신청까지, 놓치지 말고 확인하세요

수급 자격

  •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가구 유형2024년 선정기준액 (월)
단독가구2,130,000원
부부가구3,408,000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차량, 금융재산 등 포함)

2024년 지급 금액

대상최대 지급액 (월)
단독가구334,810원
부부가구 (1인)267,850원

* 국민연금 수령액, 소득인정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신청 장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가능
  2. 필요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배우자 재산 조회 동의서 (부부가구)
  3. 처리 기간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이내 결과 통보. 매월 25일 지급

간이 수급 가능 여부 확인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국민연금공단 ☎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