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 자격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가구 유형 | 2024년 선정기준액 (월) |
|---|---|
| 단독가구 | 2,130,000원 |
| 부부가구 | 3,408,000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차량, 금융재산 등 포함)
2024년 지급 금액
| 대상 | 최대 지급액 (월) |
|---|---|
| 단독가구 | 334,810원 |
| 부부가구 (1인) | 267,850원 |
* 국민연금 수령액, 소득인정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배우자 재산 조회 동의서 (부부가구) - 처리 기간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이내 결과 통보. 매월 25일 지급
간이 수급 가능 여부 확인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국민연금공단 ☎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