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안내

신청부터 등급 판정, 급여 이용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신청 자격

  • 만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을 가진 분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신청 절차

  1. 신청서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온라인 신청
  2. 방문 조사
    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 52개 항목 기능상태 조사 (약 1시간)
  3. 의사 소견서 제출
    담당 의사에게 장기요양 소견서 발급 (의원·병원 등 가능)
  4.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조사 결과 + 소견서 종합 →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
  5. 결과 통보 및 급여 이용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이내 통보. 등급에 맞는 서비스 이용 시작

등급별 인정점수 및 주요 급여

등급 인정점수 상태 이용 가능 서비스
1등급 95점 이상 최중증 — 일상생활 전적 의존 시설급여(요양원), 재가급여
2등급 75~95점 중증 — 상당 부분 의존 시설급여(요양원), 재가급여
3등급 60~75점 중등도 — 부분적 의존 시설급여(요양원), 재가급여
4등급 51~60점 경증 — 일부 제한 재가급여 우선, 시설 제한적
5등급 45~51점 치매 특별등급 재가급여, 치매안심센터 연계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치매 경도 인지장애·치매 주야간보호, 치매 관련 재가급여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콜센터 ☎ 1577-1000 (평일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