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
- 만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을 가진 분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신청 절차
-
신청서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온라인 신청 -
방문 조사
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 52개 항목 기능상태 조사 (약 1시간) -
의사 소견서 제출
담당 의사에게 장기요양 소견서 발급 (의원·병원 등 가능)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조사 결과 + 소견서 종합 →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 -
결과 통보 및 급여 이용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이내 통보. 등급에 맞는 서비스 이용 시작
등급별 인정점수 및 주요 급여
| 등급 | 인정점수 | 상태 | 이용 가능 서비스 |
|---|---|---|---|
| 1등급 | 95점 이상 | 최중증 — 일상생활 전적 의존 | 시설급여(요양원), 재가급여 |
| 2등급 | 75~95점 | 중증 — 상당 부분 의존 | 시설급여(요양원), 재가급여 |
| 3등급 | 60~75점 | 중등도 — 부분적 의존 | 시설급여(요양원), 재가급여 |
| 4등급 | 51~60점 | 경증 — 일부 제한 | 재가급여 우선, 시설 제한적 |
| 5등급 | 45~51점 | 치매 특별등급 | 재가급여, 치매안심센터 연계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치매 | 경도 인지장애·치매 | 주야간보호, 치매 관련 재가급여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콜센터 ☎ 1577-1000 (평일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