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상황별 빠른 안내
신청 자격
- 만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을 가진 분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신청 절차
-
신청서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온라인 신청 -
방문 조사
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 52개 항목 기능상태 조사 (약 1시간) -
의사 소견서 제출
담당 의사에게 장기요양 소견서 발급 (의원·병원 등 가능)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조사 결과 + 소견서 종합 →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 -
결과 통보 및 급여 이용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이내 통보. 등급에 맞는 서비스 이용 시작
등급별 인정점수 및 주요 급여
| 등급 | 인정점수 | 상태 | 이용 가능 서비스 |
|---|---|---|---|
| 1등급 | 95점 이상 | 최중증 — 일상생활 전적 의존 | 시설급여(요양원), 재가급여 |
| 2등급 | 75~95점 | 중증 — 상당 부분 의존 | 시설급여(요양원), 재가급여 |
| 3등급 | 60~75점 | 중등도 — 부분적 의존 | 시설급여(요양원), 재가급여 |
| 4등급 | 51~60점 | 경증 — 일부 제한 | 재가급여 우선, 시설 제한적 |
| 5등급 | 45~51점 | 치매 특별등급 | 재가급여, 치매안심센터 연계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치매 | 경도 인지장애·치매 | 주야간보호, 치매 관련 재가급여 |
등급 판정, 이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52개 기능상태 항목을 조사해 점수를 산출합니다. 이 점수를 '장기요양 인정점수'라고 하며, 점수에 따라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됩니다.
조사 항목은 크게 신체기능(12개), 인지기능(7개), 행동변화(14개), 간호처치(9개), 재활(10개) 영역으로 나뉩니다. 평소보다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 조사를 받으면 실제 상태가 제대로 반영되므로, 억지로 잘 보이려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등급 조사 시 유의사항
- 평소 보조기구(지팡이, 휠체어)를 사용한다면 조사 당일에도 사용하세요
- 혼자 하기 어려운 동작은 무리하지 마세요 — 실제 상태 반영이 핵심입니다
- 치매·인지 문제가 있다면 가족이 동석해 보조 진술을 하세요
- 의사 소견서는 주치의에게 장기요양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받으세요
등급별 이용 가능 서비스 상세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급 | 재가급여 월 한도액 | 이용 가능 서비스 |
|---|---|---|
| 1등급 | 2,512,900원 (약 251만원)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시설급여 |
| 2등급 | 2,331,200원 (약 233만원) | 동일 |
| 3등급 | 1,528,200원 (약 153만원) | 동일 |
| 4등급 | 1,409,700원 (약 141만원) | 재가급여 우선 (시설급여는 예외적 허용) |
| 5등급 | 1,208,900원 (약 121만원) | 재가급여, 치매 전문 프로그램 연계 |
| 인지지원 | 676,320원 (약 68만원) | 주야간보호(치매 전문) 중심 |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2025년 대비 등급별 인상). 한도액 초과 시 초과분 전액 본인 부담. 재가급여 자세한 종류는 재가급여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등급 판정에 불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온라인(longtermcare.or.kr)에서 신청하며, 재조사 결과 등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Q. 등급을 받으면 바로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등급 수급자 증서를 받은 후 원하는 기관과 직접 계약하면 됩니다. 단, 4등급 이하는 시설급여(요양원) 입소에 제한이 있으므로 공단에 문의하세요.
Q. 등급이 낮게 나왔을 때 재신청 시기는?
등급 결과에 관계없이 어르신의 상태가 변화했다면 언제든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과 재신청은 별개이므로, 상태 악화 시 새로 신청하면 됩니다.
Q. 65세 미만인데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을 가진 분은 나이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의사 소견서에 해당 질병 진단이 명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