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 급여를 받으면 시설급여는 20%,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 이하는 본인부담금 60% 경감, 25~50% 구간은 40% 경감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 대부분 자동 판정되지만, 누락 시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이란?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이용하면 전체 비용 중 일부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이를 본인부담금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보험 재정에서 지급합니다.
2026년 기준 본인부담률은 이용하는 급여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시설(요양원)에 입소하면 급여비용의 20%, 집에서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15%를 부담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 본인부담금이 결코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요양원 한 달 이용 시 급여 본인부담분만 월 40만~60만 원 수준이며, 식재료비 등 비급여까지 합하면 부담이 더 커집니다. 이런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바로 본인부담금 경감 제도입니다.
경감 대상은 누구인가요?
본인부담금 경감은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판단 기준은 건강보험료 부과액 순위입니다. 전체 가입자를 보험료 순으로 줄 세웠을 때 하위 몇 %에 속하는지에 따라 경감 여부와 비율이 정해집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 이하: 본인부담금 60% 경감
- 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 ~ 50% 이하: 본인부담금 40% 경감
-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별도 심사 후 경감
보험료 순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재산과표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공단이 산정합니다. 부동산·자동차 등 재산 요건도 함께 적용되므로, 정확한 대상 여부는 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본인부담금 경감은 별도의 소득조사 신청 없이 공단이 보유한 건강보험료 자료로 자동 판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 이용 시 청구서에 경감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얼마나 감면되나요? (감면율 계산)
경감은 본인부담분에 감면율을 곱해 적용합니다. 아래 표로 실제 부담률 변화를 확인하세요.
| 구분 | 기본 부담률 | 40% 경감 시 | 60% 경감 시 |
|---|---|---|---|
| 시설급여(요양원) | 20% | 12% | 8% |
| 재가급여(방문요양 등) | 15% | 9% | 6% |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전액 면제 (0%) | ||
예를 들어 요양원 한 달 급여비용이 250만 원이라면, 일반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은 20%인 50만 원입니다. 하지만 60% 경감 대상이라면 부담률이 8%로 낮아져 월 20만 원만 내면 됩니다. 연간으로는 약 36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셈입니다.
장기요양 비용 계산하기 →경감은 급여비용의 본인부담분에만 적용됩니다. 요양원 식재료비, 상급침실료, 이·미용비 같은 비급여 항목은 경감 대상이 아니므로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이 점을 감안해 실제 월 부담액을 계산하세요.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본인부담금 경감은 원칙적으로 공단이 자동으로 판정합니다. 그러나 최근 소득·재산이 줄었는데 반영되지 않았거나, 대상인데도 경감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우편·팩스 신청: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지사로 발송
- 전화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대상 여부 사전 확인)
필요 서류
- 본인부담금 경감 신청서 (공단 양식)
- 신분증
- 소득·재산 관련 증빙 (필요 시 공단 요청)
- 천재지변·화재 등 사유일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경감 대상으로 확인되면 확인된 날이 속한 달부터 경감이 적용됩니다. 소급 적용은 원칙적으로 되지 않으므로, 소득이 낮아졌다면 되도록 빨리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현재 급여 청구서에 경감이 반영돼 있는가?
- 최근 소득·재산이 감소했는가? (조기 은퇴, 사업 폐업 등)
-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하위 50% 이내인가?
-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전환되었는가?
경감 신청 시 함께 확인할 것
본인부담금 경감 외에도 요양비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가급여를 이용 중이라면 월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급여 이용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도를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등급별로 월 한도액이 다르므로, 어르신의 상태 변화가 있다면 등급 재판정을 검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등급이 상향되면 이용 가능한 급여 한도가 늘어나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양원 선택 시 비급여 항목(식재료비 등)의 금액을 반드시 비교하세요. 급여 본인부담금은 경감받더라도 비급여가 높으면 실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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