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갑자기 낙상으로 입원하시고, 퇴원 후 한동안 곁에서 돌봐드려야 하는 상황. 직장을 다니는 40~50대 자녀라면 "연차를 다 써버렸는데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 고민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럴 때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제도의 자격 요건, 기간, 신청 절차를 비용·근무 부담 측면에서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 가족돌봄휴가: 연간 최대 10일, 하루 단위 사용 가능(무급 원칙)
- 가족돌봄휴직: 연간 최대 90일, 1회 30일 이상 단위 사용
- 돌봄 대상: 조부모·부모·배우자·배우자의 부모·자녀·손자녀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 무엇이 다른가요?
두 제도 모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사용 기간과 단위입니다. 갑작스러운 병원 동행이나 짧은 간병에는 하루 단위로 쓰는 가족돌봄휴가가, 퇴원 후 장기 회복 등에는 30일 이상 단위로 쓰는 가족돌봄휴직이 적합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직 기간(연 90일) 안에 포함되어 운영됩니다. 즉 휴가로 사용한 일수만큼 휴직 가능일이 차감되는 구조는 아니며, 휴가는 별도로 연 10일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가족돌봄휴가 | 가족돌봄휴직 |
|---|---|---|
| 연간 한도 | 최대 10일 | 최대 90일 |
| 사용 단위 | 1일 단위(시간 단위 분할 가능) | 1회 30일 이상 |
| 급여 | 무급 원칙 | 무급 원칙 |
| 주요 활용 | 병원 동행·응급 간병 | 퇴원 후 장기 돌봄 |
| 신청 시점 | 당일·긴급 신청 가능 | 시작 30일 전 신청 |
(출처: 고용노동부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2026년 기준)
누가, 어떤 가족을 위해 쓸 수 있나요?
가족돌봄휴가·휴직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의 조부모, 부모
-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시부모·장인·장모)
- 자녀 및 손자녀
단, 조부모나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는 본인 외에 다른 직계 가족이 돌볼 수 있는데도 신청하는 경우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회사 인사 담당자나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 근로기간 등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으므로, 입사 초기라면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 이렇게 진행하세요
가족돌봄휴가·휴직은 회사(사업주)에 직접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국가 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 회사의 인사·총무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 사유 확인: 부모님의 질병·사고·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한 상황인지 정리합니다.
- 신청서 작성: 돌봄 대상 가족, 사유, 기간을 기재해 회사에 제출합니다. 휴직은 시작 예정일 30일 전, 휴가는 긴급 상황 시 당일도 가능합니다.
- 증빙 제출: 회사가 요구하는 경우 진단서, 입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
- 회사 승인: 요건을 갖추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가족돌봄휴가·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휴가를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는 무급이 원칙이므로, 소득 공백에 대한 계획을 함께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 공백, 어떻게 대비할까요?
가족돌봄휴가·휴직은 무급이 원칙이라 장기 사용 시 생활비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천천히 준비할수록 선택지가 넓어지므로, 아래 방법들을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 연차 유급휴가 우선 활용: 남은 연차가 있다면 짧은 돌봄에는 유급 연차를 먼저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지자체 지원금 확인: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가족돌봄휴가 사용자에게 하루 단위 지원금(가족돌봄수당 등)을 운영합니다. 거주지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 장기요양 재가급여 병행: 부모님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셨다면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을 병행해 돌봄 부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상태가 장기적인 돌봄을 필요로 한다면, 가족돌봄휴직으로 시간을 벌면서 그 사이에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돌봄휴가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은 무엇이 다른가요?
회사가 가족돌봄휴가를 거부할 수 있나요?
돌봄 대상에 시부모·장인·장모도 포함되나요?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나오는 지원금이 있나요?
출처: 고용노동부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longtermcare.or.kr)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