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렴으로 입원하셨던 어머니가 곧 퇴원하시는데, 아직 혼자 거동이 어려우십니다. 병원에 더 계실 수는 없고, 요양시설로 모시자니 마음이 편치 않아 "집에서 계속 돌봐드릴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는 40~50대 자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요양·돌봄을 집에서 한 번에 연계해 주는 것이 노인 통합돌봄(돌봄통합지원)입니다. 이 글에서는 통합돌봄의 대상 자격, 제공 서비스, 신청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이 글은 ① 시설/기관 선택 중 '재택 돌봄 서비스 선택'에 해당합니다.)
-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 3월부터 전국 시행
- 장기요양등급 유무와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면 신청 가능
- 신청처: 주소지 시군구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통합돌봄 창구
노인 통합돌봄이란 무엇인가요?
노인 통합돌봄은 어르신이 살던 집과 지역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주거 서비스를 하나의 창구에서 연계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방문간호는 건강보험공단, 돌봄은 지자체, 주거 개선은 또 다른 부서로 흩어져 있어 가족이 일일이 알아보고 신청해야 했습니다.
통합돌봄은 이 여러 서비스를 시군구 담당자가 어르신 상태에 맞춰 하나의 계획으로 묶어 조정해 줍니다. 2026년 3월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전국에서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의료·간호가 필요하지만 시설 입소는 원치 않는 어르신, 장기요양등급은 없지만 혼자 생활이 버거운 어르신, 여러 서비스를 각각 신청하기 어려운 가정.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상)
통합돌봄의 가장 큰 특징은 대상 문턱이 넓다는 점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했거나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어르신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면 상담 대상이 됩니다.
- 노환·질병·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 병원 퇴원을 앞두고 있으나 집에서의 의료·간호 지원이 필요한 경우
- 혼자 거동이 어렵거나 독거로 인해 돌봄 공백이 있는 경우
- 장기요양·노인맞춤돌봄 등 기존 서비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
연령·소득 기준은 지자체와 서비스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므로, 우선 관할 창구에 상담을 요청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통합돌봄은 크게 의료·건강, 요양·돌봄, 주거·생활 세 영역으로 나뉩니다. 어르신 상태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만 선택해 조합할 수 있습니다.
| 영역 | 주요 서비스 | 제공 주체 |
|---|---|---|
| 의료·건강 | 재택의료센터 방문진료, 방문간호, 복약관리 | 재택의료센터·의료기관 |
| 요양·돌봄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노인맞춤돌봄, 안부확인 | 장기요양기관·지자체 |
| 주거·생활 | 주거 안전개선, 식사배달, 이동지원, 응급안전 | 지자체·복지기관 |
(출처: 보건복지부 지역돌봄 통합지원 안내, 2026년 기준. 세부 서비스 구성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택의료센터는 통합돌봄의 핵심 서비스입니다. 거동이 불편해 병원에 가기 어려운 어르신 댁으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팀이 방문해 진료와 상태 점검, 복약 관리를 진행합니다.
신청 절차 5단계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되며, 대부분 담당자가 방문해 상황을 함께 살펴본 뒤 서비스 계획을 세웁니다.
- 상담·신청 — 주소지 시군구청·행정복지센터의 통합돌봄 창구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병원 입원 중이면 지역연계실 통해 연계).
- 욕구·상태 조사 —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해 건강·생활·돌봄 필요도를 파악.
- 서비스 계획 수립 — 어르신·가족과 상의해 필요한 의료·요양·주거 서비스를 조합.
- 서비스 연계·제공 — 재택의료센터, 장기요양기관 등과 연결해 실제 서비스 시작.
- 주기적 점검·조정 — 상태 변화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다시 조정.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통합돌봄은 별도의 단일 요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계되는 각 서비스의 비용 기준을 따릅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이 적용되는 서비스는 해당 본인부담률이, 지자체 자체 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따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 서비스 유형 | 비용 기준 | 비고 |
|---|---|---|
| 재택의료센터 방문진료 | 건강보험 본인부담(일반 30% 내외) | 차상위·의료급여는 경감 |
| 장기요양 방문요양·방문간호 | 재가급여 본인부담 15% | 감경 대상은 6~9% |
| 노인맞춤돌봄·안부확인 | 대부분 무료 | 소득기준 충족 시 |
| 지자체 식사·이동지원 | 무료 또는 일부 자부담 | 지자체별 상이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개인별 정확한 금액은 상담 시 안내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이미 받으셨다면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경감 제도를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요건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낮아지므로, 상담 시 경감 대상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합돌봄은 장기요양등급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통합돌봄과 장기요양 재가급여는 무엇이 다른가요?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재택의료센터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받나요?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longtermcare.or.kr) / 보건복지부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