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가급여는 어르신이 집에 머물면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로, 5종(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이 있습니다.
- 일반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은 비용의 15%, 감경 대상은 6~9%,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입니다.
- 등급별 월 한도액(2026년 1등급 약 218만원) 안에서 여러 서비스를 조합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장기요양등급 판정 → 표준이용계획서 발급 → 기관 계약 순으로 진행됩니다.
재가급여 종류, 한눈에 파악하기
장기요양 재가급여 종류는 크게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5가지입니다. 어르신이 요양원·요양병원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입니다. 재가급여 종류마다 이용 조건과 본인부담금이 다르므로 아래에서 상세히 비교해드립니다.
재가급여란 무엇인가요?
재가급여(在家給與)는 어르신이 익숙한 집에서 생활하면서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이 방문하거나 인근 시설을 이용해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입니다. 요양원처럼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가족과 함께 지내고 싶은 어르신에게 적합합니다.
재가급여를 이용하려면 먼저 장기요양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등급을 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어르신은 정해진 본인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재가급여 종류별 비교표 (5가지)
| 종류 | 서비스 내용 | 제공 장소 |
|---|---|---|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방문해 신체·가사활동 지원 | 가정 |
|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 등으로 목욕 제공 | 가정 |
| 방문간호 | 간호사가 방문해 간호·진료보조·요양상담 | 가정 |
| 주·야간보호 | 낮 동안 시설에서 돌봄·기능훈련 제공 | 주간보호센터 |
| 단기보호 | 일정 기간 시설에서 보호(월 최대 9일) | 단기보호시설 |
① 방문요양
가장 많이 이용되는 서비스입니다.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세면·식사 보조 같은 신체활동과 청소·세탁 등 가사활동을 지원합니다. 1회 방문 시간은 보통 3~4시간이며, 어르신의 상태와 한도액에 따라 횟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② 방문목욕
거동이 불편해 혼자 목욕하기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이동식 욕조나 목욕차량을 이용해 목욕을 도와드립니다. 보통 요양보호사 2명이 함께 방문하며, 주 1회 정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방문간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방문해 혈압·혈당 체크, 욕창 관리, 투약 관리, 건강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이용하려면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발급한 방문간호지시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④ 주·야간보호
낮 시간(보통 오전 8시~오후 6시) 동안 어르신이 센터에서 식사, 기능훈련, 여가활동, 건강관리를 받는 서비스입니다. 가족이 직장에 다니거나 낮 시간 돌봄이 어려운 경우 특히 유용합니다. 차량으로 등·하원을 도와주는 곳이 많습니다.
⑤ 단기보호
가족이 여행, 병원 입원 등으로 일시적으로 돌봄이 어려울 때 어르신을 시설에서 보호하는 서비스입니다. 월 최대 9일(연간 한도 내)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 5종 외에 휠체어, 전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등 복지용구를 구입·대여하는 비용도 지원됩니다. 연간 한도는 160만원이며, 본인부담률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본인부담금과 월 한도액
재가급여 비용 중 어르신이 부담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대상자: 비용의 15%
- 감경 대상자(건강보험료 순위 25~50%): 9%
- 감경 대상자(건강보험료 순위 0~25%): 6%
- 의료급여·기초생활수급자: 0%(면제)
또한 등급별로 한 달에 사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대략적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매년 고시로 인상).
| 등급 | 월 한도액(약) | 15% 부담 시(약) |
|---|---|---|
| 1등급 | 2,180,000원 | 327,000원 |
| 2등급 | 1,930,000원 | 289,000원 |
| 3등급 | 1,480,000원 | 222,000원 |
| 4등급 | 1,360,000원 | 204,000원 |
| 5등급 | 1,170,000원 | 175,000원 |
월 한도액을 초과해 서비스를 이용하면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여러 서비스를 조합할 때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한도 내에서 일정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가급여 신청·이용 방법 4단계
재가급여는 다음 순서로 신청하고 이용을 시작합니다.
- 장기요양 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The건강보험 앱·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 방문조사·등급 판정: 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 심신 상태를 조사하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결정합니다.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령: 등급 통보와 함께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하면 좋을지 안내하는 계획서를 받습니다.
- 재가급여 기관과 계약: 계획서를 가지고 원하는 방문요양·주야간보호 기관 등과 계약하고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기관마다 서비스 질과 운영 방식이 다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등급(A~E)을 확인하고, 거주지와 가까운 곳을 우선 고려하세요. 우리 사이트의 기관 찾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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