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연말정산 기준입니다. 총급여 3% 초과 의료비에 대해 15%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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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부양가족 의료비 합산. 실손보험 수령액은 제외.
의료비 공제 핵심 정리
| 항목 | 내용 |
|---|---|
| 공제 시작 기준 |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
| 공제율 | 15% |
| 일반 의료비 한도 | 700만원 |
| 장애인·65세↑·중증질환 | 한도 없음 |
| 포함 항목 | 진료비, 약값, 안경(50만원 한도), 보청기, 장기요양비용 |
| 제외 항목 | 미용·성형수술비, 실손보험 수령분, 건강증진 의약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