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검색
검색 중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이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이용할 수 있는 국가 공인 돌봄 시설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관 평가를 담당하며, 크게 노인요양시설(요양원)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그룹홈)으로 구분됩니다.
- 노인요양시설 — 10인 이상 입소, 24시간 돌봄 서비스 제공. 1~3등급 입소가 일반적이며, 4등급부터는 제한적으로 입소 가능합니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5~9인 소규모 가정형 시설. 일반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장점은 가정적 분위기와 개별 돌봄입니다.
좋은 요양원 고르는 7가지 기준
- 공단 평가등급 확인 — A·B·C·D·E 5단계 평가. A~B등급 기관이 서비스 질이 우수합니다. 본 검색 결과에서 '등급' 항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직원 수와 요양보호사 비율 — 입소자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 이상이 법정 기준입니다. 실제 비율이 높을수록 돌봄의 질이 올라갑니다.
- 의료 서비스 체계 — 촉탁의(협력 의사) 방문 빈도, 간호사·간호조무사 상주 여부를 확인하세요.
- 비급여 비용 확인 — 장기요양 급여 외 식재료비, 이미용비, 기저귀 등 비급여 항목이 시설마다 다릅니다. 입소 전 반드시 전체 비용 명세를 요청하세요.
- 위치와 접근성 — 가족이 자주 방문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가족 방문이 어르신 심리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직접 방문 점검 — 식사 시간대나 오전 케어 시간에 방문하면 실제 운영 상태를 파악하기 좋습니다. 냄새, 청결도, 직원 친절도를 눈으로 확인하세요.
- 입소자·가족 후기 — 지역 커뮤니티나 지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제 이용 후기를 수집하세요.
요양원 vs 요양병원 —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요양원 (장기요양시설) | 요양병원 |
|---|---|---|
| 주관 | 보건복지부·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 |
| 목적 | 일상생활 돌봄 | 의료·재활 치료 |
| 입소 조건 | 장기요양등급 필수 | 의사 소견 (등급 불필요) |
| 본인부담 | 급여비의 15~20% + 비급여 | 입원비 일부 + 식대 |
| 평균 비용 | 월 50~90만원 수준 | 월 50~120만원 수준 |
치료가 필요한 급성기에는 요양병원, 안정적 돌봄이 필요한 만성기에는 요양원이 적합합니다. 자세한 비교 보기 →
입소 절차 안내
- 장기요양등급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등급 신청 안내 → - 등급 판정 및 수급자 증서 수령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1~5등급 판정 시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기관 검색 및 계약
위 검색기 또는 장기요양기관 정보(www.longtermcare.or.kr)에서 기관을 찾아 직접 계약합니다. - 입소 및 서비스 이용
입소 후 장기요양 급여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콜센터 ☎ 1577-1000 (평일 09:00~18:00) · 장기요양기관 정보 www.longtermca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