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만 65세 이상 + 소득하위 70% 어르신
- 금액: 단독가구 월 최대 약 34만 원, 부부가구 월 최대 약 54만 4천 원
-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약 228만 원, 부부가구 약 364만 8천 원 이하
-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복지로(온라인)
-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 가능
기초연금은 어르신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국가 복지제도입니다.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받을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2026년 기준 수급자격, 금액, 신청 방법을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1.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6년)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만 65세 이상 (1961년생부터 해당)
- 국적·거주: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국내에 거주
- 소득: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소득하위 70%)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일부 예외가 있으므로 해당되는 경우 공단에 문의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독가구: 월 약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약 364만 8천 원 이하
※ 선정기준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조정되며, 위 금액은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청 시 확인하세요.
2. 기초연금 금액은 얼마? (단독·부부)
2026년 기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월 최대 약 34만 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하는 경우 각각 20%씩 감액되어 부부 합산 월 최대 약 54만 4천 원을 받습니다.
| 구분 | 월 최대 수급액 |
|---|---|
| 단독가구 | 약 34만 원 |
| 부부가구 (둘 다 수급) | 약 54만 4천 원 (1인당 약 27만 2천 원) |
모든 수급자가 최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수준, 국민연금 수령액 등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확인하기 →-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 감액
-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일부 감액
-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아 선정기준액을 넘게 되는 경우 일부 조정
3.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수급 여부의 핵심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월 110만 원)를 한 뒤 추가로 30%를 공제합니다. 즉 근로소득이 있어도 상당 부분 공제되므로, 일을 하신다고 무조건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을 더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공제(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를 차감하고,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부채도 차감합니다. 그 후 남은 금액에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월 단위로 환산합니다.
복지로(bokjiro.go.kr)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해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고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국 어디서나 가능)
-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 본인 공동인증서 필요
필요 서류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배우자 포함)
- 전·월세 계약서 (해당 시)
국민연금공단에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도와주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355로 문의하세요.
5. 신청 후 지급까지 절차
신청서를 접수하면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보통 신청한 달로부터 약 1~2개월 내에 결과가 통지됩니다. 수급이 결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되며, 매월 25일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탈락하더라도 소득·재산이 줄어들면 다시 신청할 수 있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과거분을 소급해 주지 않습니다. 자격이 된다면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국민연금공단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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