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한 채 있는데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통장에 얼마 있으면 안 되나요?" 기초연금 신청 전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알면 신청 전에 미리 내 상황을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28만원 이하
-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64만 8천원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계산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이자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 근로소득: (실제 근로소득 − 108만원) × 70%
- 국민연금·공적연금: 수령액 전액 포함
- 사적연금(개인연금): 연 1회 이상 수령 시 포함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 종류별 환산율 ÷ 12개월
2. 재산 종류별 기본재산액 공제
| 지역 구분 | 기본재산액 (공제액) |
|---|---|
| 대도시 (서울·광역시·특례시) | 1억 3,500만원 |
| 중소도시 (시 지역) | 8,500만원 |
| 농어촌 (군·도서 지역) | 7,250만원 |
3. 재산 종류별 환산율
| 재산 종류 | 연 환산율 | 월 환산율 |
|---|---|---|
| 일반재산 (부동산, 토지 등) | 연 4% | ÷12 |
| 금융재산 (예·적금, 주식 등) | 연 6.26% | ÷12 |
| 고급 자동차·회원권 | 연 100% | ÷12 |
금융재산에서는 추가로 2,000만원을 공제합니다.
4. 실전 계산 사례
사례 A — 서울 자가 1채, 국민연금 월 30만원
상황: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3억원, 금융자산 3,000만원, 국민연금 월 30만원, 근로소득 없음
① 소득평가액
- 국민연금 30만원 → 30만원 (전액 포함)
- 소득평가액 합계: 30만원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아파트): (3억 − 1억 3,500만원) × 4% ÷ 12 = 1억 6,500만원 × 4% ÷ 12 = 55,000원
- 금융재산: (3,000만원 − 2,000만원) × 6.26% ÷ 12 = 1,000만원 × 6.26% ÷ 12 = 5,217원
- 재산 소득환산액 합계: 약 60,217원
③ 소득인정액
- 30만원 + 60,217원 = 약 360,217원
- 단독가구 기준(228만원)과 비교 → 기초연금 수급 가능 ✅
사례 B — 경기도 자가, 국민연금 월 80만원
상황: 경기도 수원 아파트 공시가격 2억원, 금융자산 5,000만원, 국민연금 월 80만원
① 소득평가액
- 국민연금 80만원 → 80만원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2억 − 8,500만원) × 4% ÷ 12 = 1억 1,500만원 × 4% ÷ 12 = 38,333원
- 금융재산: (5,000만원 − 2,000만원) × 6.26% ÷ 12 = 3,000만원 × 6.26% ÷ 12 = 15,650원
- 합계: 약 53,983원
③ 소득인정액
- 80만원 + 53,983원 = 약 853,983원
- 기준(228만원) 이하 → 기초연금 수급 가능 ✅
- 단, 국민연금 80만원으로 연계감액 적용 → 기초연금 약 201,145원 수령
사례 C — 서울 아파트 고가, 소득 높은 경우
상황: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7억원, 금융자산 1억원, 국민연금 월 100만원
① 소득평가액: 100만원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7억 − 1억 3,500만원) × 4% ÷ 12 = 5억 6,500만원 × 4% ÷ 12 = 188,333원
- 금융재산: (1억 − 2,000만원) × 6.26% ÷ 12 = 8,000만원 × 6.26% ÷ 12 = 41,733원
- 합계: 약 230,067원
③ 소득인정액
- 100만원 + 230,067원 = 약 1,230,067원
- 기준(228만원) 이하 → 기초연금 수급 가능 ✅ (단, 연계감액 있음)
- 위 계산은 이해를 위한 예시이며, 실제 소득인정액은 부채·금융자산 세부 항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정확한 계산은 주민센터 상담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모의계산 이용을 권장합니다
- 공시가격 확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 가능
5. 기초연금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
- 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급액
- 임대보증금(소액) 일부
- 국가유공자 수당·보상금 일부
- 자동차 — 단,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가액 4,000만원 이상은 고급 자산으로 환산율 100% 적용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세로 살고 있으면 소득인정액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전세보증금은 일반재산으로 포함됩니다. 다만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을 재산으로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않고, 임차 중인 경우 기본재산액 공제 후 환산합니다. 정확한 적용 방법은 주민센터 상담을 받으세요.
Q. 자녀 명의 집에서 살고 있으면 재산에 포함되나요?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재산만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자녀 명의 집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증여한 재산은 증여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는 소득인정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예·적금과 주식은 어떻게 다르게 계산되나요?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보험(해약환급금) 등은 모두 금융재산으로 합산됩니다. 평가 기준일 기준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주식은 상장 주식이라면 평가 시점의 시세로 반영됩니다.
Q. 소득인정액 계산 결과를 신청 전에 미리 알 수 있나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기초연금 → 모의 계산 메뉴에서 미리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결과는 신청 후 공단의 공식 조사를 통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