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 자격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가구 유형 | 2026년 선정기준액 (월) |
|---|---|
| 단독가구 | 2,280,000원 |
| 부부가구 | 3,648,000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차량, 금융재산 등 포함)
2026년 지급 금액
| 대상 | 최대 지급액 (월) |
|---|---|
| 단독가구 | 343,510원 |
| 부부가구 (1인) | 274,810원 |
* 국민연금 수령액, 소득인정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배우자 재산 조회 동의서 (부부가구) - 처리 기간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이내 결과 통보. 매월 25일 지급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께 매월 지급하는 국가 노후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현재 약 700만 명의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며, 전체 노인 인구의 약 70%가 수급 대상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별개로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도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 수령자도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되지만 완전히 제외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단순히 월 소득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산출합니다.
| 구성 요소 | 산정 방식 |
|---|---|
| 근로소득 | 실제 근로소득 - 108만원 공제, 나머지의 70%만 반영 |
| 사업·연금소득 | 전액 반영 (단, 일부 공적이전소득 제외) |
| 금융재산 | (금융재산 - 2000만원 기본공제) × 연 6.26% ÷ 12 |
| 일반재산 | (재산 - 지역별 기본재산액) × 연 4% ÷ 12 - 부채 |
| 자동차 | 차량가액 × 연 100% ÷ 12 |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하다면 소득인정액 계산 상세 가이드를 참고하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세요.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경우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을 기초연금액의 150%를 초과해 받는 경우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2026년 기준 단독 월 515,265원 이상 국민연금 수령 시 감액이 적용됩니다.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20% 감액 적용. 1인당 최대 274,810원 → 감액 후 지급됩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음으로써 미수급자보다 소득인정액이 높아지는 경우 일부 감액하여 형평성을 맞춥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가 고소득이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기초연금은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기준으로 합니다. 자녀의 소득·재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Q. 집이 있으면 못 받나요?
1주택은 일부 공제 후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므로, 고가 주택이 아니라면 대부분 수급 가능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이 있어 적은 재산은 제외됩니다.
Q. 신청을 늦게 하면 이전 기간 소급 지급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신청월부터 지급됩니다. 소급 지급은 없으므로 자격이 생기는 달에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생일이 속한 달에 미리 신청해 두세요.